위법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소비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불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하루 속히 해지환급금을 반환해 달라는 보험 민원을 제기하하여도 보험 민원에 대하여 매우 인색한 보험회사는 절대 응답해 주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터무니없는 일부 해지환급금만 받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험 민원을 제기하여도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이런 보험회사를 상대로 저희 법률사무소 보정은 보험민원과 동시에 보험소송도 동시에 제기하여 신속한 환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보험 소비자분들은 보험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소송비용 일체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보험소송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노린 보험민원대행업체들은 하나같이 패소비용을 생각하면, 보험소송은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 사무소 보정은 해지환급금 반환 사건의 접수에 즈음하여,
불안전판매에 관한 입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보험 민원을 접수하고 있어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보험소비자가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만 하면 일응 불완전판매라고 법률상 추정이 간주되어 보험회사가 완전판매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 소비자가 승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 백번 양보하여, 보험 소비자가 패소한다고 하여도 저희 법률사무소 보정에서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험민원사건 수임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삽입하여, 보험 소비자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의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흔히 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민원으로 가면 금방 마무리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보험민원전문 대행업체들이 보험소비자로부터 수임하는 보험민원 중 최소 70% 이상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민원 제기를 포기하지 않아도 2년 내지는 3년 이상 소요되어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보험소비자들이 원하는 해지환급금의 액수는 대부분 1,000만원 이하입니다.
우리 민사재판은 소송물 가액이 3,000만원이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고, 판사의 판결문 작성에 즈음하여, 판결 이유도 생략하고 원고 승소 내지 원고 패소의 주문만 작성하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자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소장 접수와 증거 제출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논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소장 접수 후 4주 이내 첫 재판 기일이 열리고, 6개월 이내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1심에서 보험 소비자가 승소하면, 상대방인 보험회사가 항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소심으로 가면,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99% 보험회사들이 항소를 포기하고, 보험소비자들에게 해지환급금을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보정이 상대 보험회사를 피고로 관할법원에 해지환급금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보험회사에게 소장을 송달해 주고 3주 이내 답변서와 관련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 서류가 법원에 도착하면, 저희 법률사무소 보정은 해당 서류를 입수하여, 불완전판매를 뒷받침하는 항목을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는 반대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해지환급금 청구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나서 해지환급금을 이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항소를 하여도 1심 승소판결문만 가지고도 해지환급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