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보정

해지환급금

BOJEONG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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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의 청구조건 : 불완전 판매

보험계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는 쌍방 성실하게 보험관련 항목들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보험회사에게 설명의무를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 임하여, 최근 5년 동안 질병이력, 수술이력을 보험회사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한편, 보험 모집인은 보험계약에 임하여,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의 장단점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보험 계약에서 중요 사항의 판단기준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당시, 그 항목을 알고 있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만기 환급 유무, 원금보장 유무, 해지환급금 액수, 면책사유, 보험기간, 보험금액 등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입니다. 결국,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체결 과정상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들에 대하여 누락하여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오해를 야기한 경우, 과장되게 설명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 불완전 판매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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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의 구체적인 사례

  • 사례 1

    보험 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없고 보험 모집인이 임의로 대필 서명한 보험 계약은 보험의 종류 불문하고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여 보험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 사례 2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 청약서와 상품 설명서 및 보험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한 경우도 불완전판매에 해당합니다.
    보험 모집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위에 언급한 서류들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위 서류들은 파일 형식으로 보험 계약자의 개인 메일 주소로 송부하여도 무방합니다.

  • 사례 3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불완전판매에 해당합니다.
    보험 모집인은 보험 계약의 체결 즈음하여 반드시 보험 상품에 대하여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험에 무지한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두로 설명만 하고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설명하지 않은 경우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여 보험 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사례 4

    보험 상품의 특성을 잘못 설명한 경우도 전형적인 불완전판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 가입 권유 당시 보험 모집인이 연금전환 가능한 점을 근거로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불완전판매입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교육보험 등이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 시 환급액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더 지급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만기 환급액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게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하여 가입을 유도하면 과장된 설명이므로 불완전판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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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제권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보험 계약자는 민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는 보험회사에게 부과된 주된 의무 즉, 설명의무의 위반이 됩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보험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의 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보험회사에 전달되면 보험회사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전액 및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불입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상사이자까지 더하여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하면 해지환급금은 기납입보험료 전액과 이에 따른 상사 법정이자 6% 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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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전격시행과 금융 소비자의 권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부터 시행되어 보험소비자의 권리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보험 모집인은 보험 계약의 성격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투자성인지 명확하게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구두로 설명 및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구성하는 내용은 반드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보험계약자에게 병력, 입원, 처방 이력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소비자 역시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적법한 보험계약의 경우라도 보험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 청약 철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소비자가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잘못 들었다고 주장하면 보험회사는 계약 당시 녹음 내용을 등 증거를 제시하여 위법계약이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계약으로 간주되어 보험 계약자에게 해지권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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