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1차 상담
전자계약
업무 착수
보험민원 접수
민원 종결
보험민원은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지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효율적 구제절차입니다.
보험민원이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회사에게 보험 민원에 대응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지시를 임의대로 거부할 수 없어 보험 민원에 무조건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특정 보험회사에게 보험 민원이 다수 접수되면 그것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은 범칙금 내지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벌점을 부과하고 있어 대부분의 보험 회사는 보험 민원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해지환급금 반환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지환급금을 보험 민원으로 신속하게 받아준다는 다수의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모두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되거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 돈을 받고 민원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변호사법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다수 업체는 보험 민원을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접수하라고 합니다.
보험 민원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민원서류 작성과 제출을 해주어야 신청인 개인의 입장에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보험청약서 및 보험가입서류 사본 요구를 거절하여 보험 민원 작성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 민원만으로 해지환급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민원인이 민원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에 관련한 명확한 증거물을 제출하여도 민법에 따른 법정 추인이라는 명목 하에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도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