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무)KDB적립플러스연금보험1종 불완전판매 사건 수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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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보정 22-12-26 17:38본문
사건 경위:
2016년 3월 경 보험대리점 소속의 설계사가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부정영업을 통해
한 기업에서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였습니다.
청약 과정에서 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의 잠점만을 부각하고
손실가능성 등 단점은 누락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해결 과정:
이에 의뢰인님께서 22년 7월 경 저희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사업비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수이지만 설계사는 이를 누락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님께서도 저희의 요청대로 증거수집을 진행해 주셔서
22년 9월 민원이 최종 수용처리 되어
의뢰인님께서 손해보신 금액을 돌려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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