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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CI종신보험 및 종신보험을 금감원 재민원으로 수용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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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보정  22-05-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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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동양생명에 ci보험 및 

종신보험에 대해 저축상품으로 소개받고 가입하여




월에 130만원 가량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시간이 4~5년 가량이 흘러 저축이 아님을 알게 되어 

금감원에 민원 신청을 했으나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의 불수용 사유는 상법 상 청약철회 기간 3개월이 지났으며,

민법 상 추인에 해당하는 해피콜 음성 녹취 상 동의한 부분,

자필로 서명한 부분 등을 근거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보정은 위 법정 추인은 계약자의 고지 의무 및 

설계사의 설명 의무가 서로 성실히 이행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사안임을 항변하였고, 

덧붙여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금감원에 불완전판매임을 입증하여 민원 수용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정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피해금액 

30,425,934원 전액을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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