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1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나 파산에 이를 정도의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고 우발적 사고사로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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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보정 22-05-02 18:49본문
법률사무소 보정은 2010년 10월 경 한국전력공사 현직 부장이 음주 후 귀가 중 실족하여 도로 아래 바위와 충돌하여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가족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거액의 도박채무로 인해 파산 직전이었다며 고의적인 자살이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보정은 피보험자가 도박으로 인한 1억원의 손실은 파산에 이를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또한, 우발적 사고사라는 것 또한 입증하여 사망보험금 1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보험사는 유가족에게 지급할 것을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아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