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크림 실손의료비 보상 지급 청구 거부 소송 2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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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보정 23-10-31 10:20본문
의뢰인님께서는 2017년
피부 가려움증, 건조증, 상처 등
아토피 피부염 소견으로 진단을 받은 후
의사로부터 피부보습제인 MD크림을 처방받아
2022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집에서 사용해왔습니다.
의뢰인님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처방받은 MD크림 구입비용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의료기기인 치료재료를 구입하여
자택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통원치료 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실손의료비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보정'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2심 소송에서 보험사의 지급 거절에 대한
위법함에 대해 주장 및 입증하여
1심의 패소판결을 취소, MD크림 구매 비용에 대하여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간에 대하여 연 6%,
그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보험소비자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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