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초이스 NH 종신보험 (무배당) 민원 해지 성공, 사회초년생 종신보험 가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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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보정 23-10-31 10:00본문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님께
보험설계사가 접근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부정영업에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안내받아
부당하게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보험가입당시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사회초년생이었고
부양가족도 없으며 미혼이기 때문에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었으나
보험모집인이 저축형으로 오인하게 설명하여
목돈마련이 가능한 상품인줄알고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셨습니다.
■ 보험 상품
마이초이스 NH 종신보험 (무배당)
■ 위반행위 및 위반 법령
∨ "복리 상품이다" "비과세 혜택이 있다"
"추가 납입 가능하며 연금전환도 가능하다"
"미래에 자녀에게 증여가 된다"
∨ 여성들은 유방암도 보장된다고 설명
∨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상품임에도
2년간 유지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안내
사회초년생 보험가입유도로
피해를 보신 의뢰인님과 함께 꼼꼼하게 상담 후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민원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보험 원금손실 피해 없이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으셨습니다.
"모든 보험 피해자분들이 사건의 해결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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