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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무배당 신한유니버셜Plus종신보험II(체증형), 무배당 신한탄탄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체증형) 불완전판매 사건 수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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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보정  23-02-03 13:52 

본문

보험 상품


1보험: 무배당 신한유니버셜Plus종신보험II(체증형)


2보험: 무배당 신한탄탄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체증형) 




사건 경위


1보험의 경우 2017년 12월


설계사가 법정교육을 빙자하여 의뢰인님의 근무지에 방문한 뒤


해당 보험을 저축성 상품이라 기망하며 판매하였습니다.



2보험의 경우 2019년 12월


다른 살계사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1보험)과 


동일한 저축 상품이라 기망하며 판매하였습니다.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설계사들이 의뢰인님께 불완전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해결 과정


이에 의뢰인님께서 22년 12월 경 저희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1보험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았던 설계사가


법정교육을 빙자하여 불법 교육을 진행한 뒤,


보험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을 시도하였습니다.



2보험의 경우 다른 설계사가 의뢰인님에게


1보험과 동일하게 저축 보험 상품이며, 


세법개정전 비과세 우대조건으로 가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의뢰인님을 기망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님께서도 저희의 요청대로 증거수집을 진행해 주셔서


22년 12월 민원이 최종 수용처리 되어


의뢰인님께서 손해보신 금액을 돌려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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