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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OK실버보험 불완전판매를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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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보정  22-05-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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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차례 라이나생명 측의 전화를 받고 

가입권유를 받아 OK실버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수 보장형이라는 사실에 대해 듣지 못하였고, 

서명조차도 대필로 이뤄진 계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보정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라이나생명에 

민원 제기를 하였고 불완전판매를 입증하여 민원 수용을 받아내었습니다.




라이나생명은 의뢰인의 기납입보험료 1,000여만원만 인정하였고, 

원상회복의무인 민사 상 이자 지급을 부인하여 소송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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