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종신보험 2건을 불완전판매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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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보정 22-05-02 19:19본문
의뢰인은 18년도 4월 경 직장에서 종신보험 2구좌를 설계사가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켜 가입을 종용케 함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기납입보험료는 7,450,660원,
피해금액은 2,706,137원으로
70%정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저축성보험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보정이 이를 대리하여 민원 제기를 하여
불완전판매를 입증하여 민원 수용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기납입보험료에 대해서만 인정하였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상사법정이율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