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순간 운전자의 졸음이 사고 원인임을 입증하여 1억원 및 지연 손해금 20%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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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보정 22-05-02 18:38본문
법률사무소 보정은 2003년 9월 경 피보험자가 귀가 중 중앙선 침범한 상대 차량에 의해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에 대해 유가족을 대리하여 상해보험 사망보험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부도 직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하겠다는 고의적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보정은 사고 장소가 급커브 지점이고 사고 순간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는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20%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