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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생명 국민의 행복 플러스 종신보험 55세 은퇴설계형 불완전판매 사건 수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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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보정  22-07-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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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17년 경 보험 설계사가 의뢰인의 기존 연금보험 4건을 부당 소멸시키고


연금보험 4개의 보험료에 상응하는 110만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을 종용하였습니다.


나중에 저축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임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저희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사건 해결 과정:


6월 경 저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해피콜을 뒤집을 만한 것이 정황상 증거밖에 없어


저희가 증거 수집 가이드를 드렸고, 이를 잘 이행해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7월 경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하였고,


7월에 수용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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