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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 다단계 사기 피해를 키우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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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보정  22-12-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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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보정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보정은 강봉성 변호사님과 함께 다단계와 같은 경제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하여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래 기자에 관한 요약 보시고 원 기사는 출처 링크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십니다.」 



사기범 66% 벌금·집행유예 선고…솜방망이 처벌이 화 키웠다 -


김남명 기자·이건율 기자

서울경제신문 (2022. 12. 07) 



 3년간 피해자 41명에게 약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B 씨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올해 2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범죄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다단계 사기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봉성 법무법인 보정 변호사는 “미국은 같은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80년·100년씩 선고하다 보니 비슷한 사기 범죄가 줄어드는데 한국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며 “형사처벌에 따른 위험 비용보다 범죄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다 보니 불법 다단계 사기가 끊이지 않고 반복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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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U45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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